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원 범위 확대 및 자격 요건 완화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글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요즘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이 게시물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3분 안에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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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학자금 상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개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이란, 대학생 및 대학원에 신입/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제도 중 하나로, 일반 학자금 대출과는 다르게 취업 또는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된 이후 학자금으로 대출받은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취업-후-학자금-상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학업에 필요한 대학 등록금(전액) 및 생활비(연 최대 300만원)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바로 갚을 필요 없이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해주기 때문에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절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활용해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대출받은 학자금 및 생활비의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1.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신청
    2. 한국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지급
    3. 한국장학재단에서 국세청에 대출자료를 전달
    4. 대학생이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국세청이 상환의무 통지
    5. 대학생이 국세청에 대출의 원리금 상환
    6. 국세청은 대학생에게 받은 상환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납부

     

    위와 같이 총 6단계에 걸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납부가 진행되게 됩니다.

     

    상환기준소득 / 의무상환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은 대학생이 취업 및 사업 등을 통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였다면, 의무적으로 초과 금액의 20%를 상환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에 따른 학자금 대출 상환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대출자(상환기준 소득 초과 금액의 20% 상환)
    • 퇴직 소득이 1천만 원 초과하여 발생한 대출자(퇴직 소득금액의 20% 상환)
    • 상속 및 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과세 표준의 20% 상환)

     

     

    2022년 상환기준소득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매년 기준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도별 상환기준소득 및 학자금 대출 금리 확인 - 국세청 홈페이지)

    올해 상환기준소득은 1,413만 원입니다.

    상한기준소득은 조세와 동일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간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근로자) 또는 필요경비(사업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연간 소득금액 기준으로 한다면 연봉 22,800,000원 이상일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 금액의 20%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환기준소득은 근로소득금액뿐만 아니라 퇴직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의 금액도 포함되며 공제 사항은 아래 목록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연금소득금액 = 연금급여액 - 연금소득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의무상환액과 자율상환제도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상환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상환기준초과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 의무 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20%

     

    상환기준소득은 직전 연도 기준이기 때문에, 의무상환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빨리 갚고 싶은 채무자도 있기 때문에, 2018년 3월부터 자율 상환 제도를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자율상환제도는 학자금 의무 상환 시점이 되기 전에,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의무 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20% - 해당 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위와 같이 자율상환제도 활용 시 직전연도(소득 귀속연도)의 상환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의무상환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매월 원천공제
    • 미리 납부

     

    매월 원천공제 납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대한 의무 발생 시 국세청이 원천공제 의무자(고용주)에게 원천공제 통지서를 발송하며, 고용주는 매월 급여에서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액을 공제 한 뒤 근로자(대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미리 납부

    미리 납부는 국세청이 고용주에게 원천공제 통지가 가기 전에 채무자가 의무상환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회사에 대출 사실을 알리고싶지 않은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미리납부는 1년분을 일시 납부하거나 2번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일시 납부 : 매년 5월 말까지 원천공제 통지액 1년분을 일시불로 납부
    • 분할 납부 : 원천공제 통지액의 50%를 5월 말까지, 나머지를 11월 말까지 두 번에 나누어 납부

     

    참고로, 매월 원천공제 납부를 하고 있더라도, 채무자가 일시납부를 원할 경우 이미 납부된 상환액을 제외한 잔여 상환액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상환액을 공제 후 퇴직금을 지급하며, 종합소득/양도소득/상속 및 증여 등의 소득이 있을 때는 납부 고지서로 통지하여 가상계좌로 납부/상환을 하게 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이후 소득이 발생했어도 아래와 같은 조건이라면 대출금에 대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 대학생 : 4년
    • 실직, 폐업, 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상환이 곤란한 자 : 2년

     

    상환유예기간은 상환유예를 신청한 날로부터 각 유예 기간이 지난날이 속한 해의 12월 31일이 만료일이 되며, 유예된 기간의 만료일까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022년 특별법 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2022년 1월 1일 특별법이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 및 신용 요건 폐지
    •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재학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 파산 시 면책 범위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청구권 포함
    • 장기 미상환자 지정, 해제 기준 정비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확대

    대학원생-학자금-대출
    대학원생 취업 후 학자금 상환(2022년 신설)

    기존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대학생만 가능했지만, 2022년부터는 대학원생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대비 대학원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의무상환율로, 학부생은 20%지만 대학원생은 25%입니다.

     

    장기 미상환자 지정/해제 기준 정비

    학자금-대출-장기-미상환자-지정-해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장기 미상환자 지정/해제 기준 개정

    2022년 특별법 개정 시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자에 대한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지정기준 외에 해제 기준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장기 미상환자로 지정 후 해제 기준이 미비하여, 대출 원리금의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계속 미상환자로 관리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개선책입니다.

     

     

    위와 같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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