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인출 시 사유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 글에는 퇴직금 중도인출 시 내야 하는 세금과,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도인출, 중도정산은 직장을 퇴직하지 않고 현재까지 쌓인 퇴직금을 중간에 받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목차

     

     

    이 게시물은 퇴직금 중도인출시 세금 및 사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3분 안에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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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도인출

     퇴직금 중도인출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직장을 그만둘 때 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근로를 하고 있는 도중에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중도인출(중간정산)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중도인출을 받을 때는 그냥 신청만 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8가지 사유에 해당돼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중도인출(중간정산)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규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마련해 놓았으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사유는 대통령령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퇴직급여제도로 퇴직금과 퇴직연금(DC,DB형, IRP) 제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퇴직 급여의 종류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 및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퇴직급여-중도인출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출처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 8가지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회사가 정년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위의 8가지 중도인출 인정 사유 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사회 재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자금 필요시 '사회 재난'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임금피크제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실시 후 임금이 줄어들때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도인출 적용 세율

    퇴직금 중도인출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적립된 자금에 대한 세금으로, 적립된 금액의 출처(원천)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퇴직급여의 자금원천 분류

     

    첫 번째로, 기존 직장의 이직에 따른 기존 직장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한다면, 해당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유예되기 때문에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 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로 적립한 돈으로, 추가 적립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으로 분류가 됩니다.

     

    세 번째로, 퇴직금과 추가 적립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 있습니다.

     

     

    퇴직금 세율 적용

     

    위와 같이 퇴직급여계좌에 적립된 자금의 출처가 분류 가능하며, 퇴직금 중도인출 시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계좌에서 인출됩니다.

     

    가장 먼저 인출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적립금으로, 해당 금액은 적립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인출 시에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전부 인출되고 나면(초과되면), 퇴직금이 인출되며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은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 연금소득세 적용, 퇴직 소득세의 70% 수준 적용
    • 연금이 아닌형태로 수령 :  퇴직소득세 전부 납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적립금과 퇴직금이 모두 인출되고 나면, 세액공제를 받은 저축금액과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이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시 3.3~5.5%의 연금 소득세로 부과되나, 중도인출 시 16.5%의 기타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도인출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퇴직금 중도인출 세금 감면

    퇴직금 중도인출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때와 같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득이한 사유

    •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연금계좌 가입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하는 경우
    • 기타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파산,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적립금을 인출해야 하는 경우

     

    위와 같이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 및 중도인출 시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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