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중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희망적금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글은 2022년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조건과 수령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가입이 가능한 연령 및 소득 요건, 다른 정부 지원 상품(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으로 가입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이 게시물은 2022년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3분 안에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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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금융정책 중 하나로,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 대비 높은 금리가 적용(기본 + 우대 이자율, 5~6%)되며, 정부의 저축장려금(+2~4%)이 추가되어 저축한 원금 대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또한, 이자에 대한 소득이 비과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적금상품의 이자소득세(14%)와 농어촌특별세(1.4%)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미만
       - 병역이행시 이행기간(최대 6년)을 고려하여 연령을 계산합니다.
       - 대략 생일이 지난 86년생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소득 기준 : 직전과세기간(2021년)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 프리랜서 등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직전 3년간 주식 및 이자소득으로 발생하여 금융소득과세대상에 1회라도 해당되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할 경우 가입이 어렵습니다.

     

    납입 한도 및 납입 기간

    청년희망적금의 납입 한도는 매월 50만원 이며, 가입기간은 2년입니다.

    2년 적금을 매월 납입하여 만기가되면 아래와 같이 최종 수령 금액이 산정됩니다.

     

    참고로, 청년희망적금은 2년 적금 기준 시중 은행의 일반 적금 상품 중 금리가 9% 수준의 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금리 수준에서 금리 9%짜리 상품은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기본 금리는 5%로 같지만, 시중은행별 우대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계산은 납입금 50만원/월, 은행금리 5%로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청년희망저축-예상금액
    청년희망저축 예상금액 계산(출처 : 금융위위원회)

     

    1. 원금 : 1,200만 원
    2. 이자 : 62만 5,000원
    3. 이자 소득세 : 0원 (비과세 적용)
    4. 저축 장려금 : 36만원
    5. 총 수령 금액 : 1,298만 5,000원

     

    저축장려금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를 지원하며, 최대한도는 36만 원입니다.

    따라서, 매월 50만 원씩 납부 시 정부에서 지원받는 저축 장려금은 최대 36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을 비롯한 11개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을 굳이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일정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월)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적금 시행 첫 주(2월 21일 ~ 25일)에는 신청 혼잡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5부제를 실시합니다.

    청년희망적금-5부제
    청년희망적금 가입 5부제

     

    기타 참고사항

     

    청년희망적금은 직종 및 근무회사 규모 등과 상관없이 '연령'과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 대상의 폭이 매우 넓은 편입니다.

     

    가입 이후 이직,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해도, 가입 시점의 직전 연도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가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도에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등에서 청년 지원정책으로 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지원 상품을 가입하고 있더라도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생활에 보템이 되시는 현명한 국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및 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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